제 1 장 총 칙
제1조(명칭) 본
센터는 명지대학교 기기분석센터(이하 “센터”)라 한다.
제2조(목적) 센터는
공동기기를 통합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고가의 첨단 연구기기를 확보하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본교의 학술연구 발전에 기여함을
목적으로 한다.
제3조(공동기기의 정의) “공동기기”라 함은 시료 제작과 각종 분석 등의 연구 및 실험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구기기들을 말한다.
제4조(업무)
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공동기기의 선정, 유지 및 관리
2. 교내 연구, 실험실습용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촉진
3. 연구, 실험실습용 연구기기의 중복구매 방지와 고가의 연구기기 확충
4. 공동기기 이용자의 교육 및 세미나 운영
5.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업무
제
2 장 조 직
제5조(센터장)
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
있다.
제6조(조직 및 업무)
① 센터에서는 업무의 지원을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.
② 전 항의 조직에는 필요에 따라 직원,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③ 직원은 본교 직원 가운데 임명한다.
④ 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조교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교 임용 규정을 따른다.
제
3 장 운영위원회
제7조(구성)
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이내의
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③ 위원은 공동기기센터장, 연구산학협력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이공계 각 단과대학 학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수, 그 외 총장이 임명하는
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,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한다. 단, 연임할
수 있다.
제8조(심의사항)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센터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공동기기의 선정, 도입, 활용, 운용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
3. 공동기기를 이용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
4. 공동기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센터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7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제9조(회의)
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
4 장 재 정
제10조(재정) 센터의
재정은 공동기기 사용료, 기타 수입금 및 교비로 충당한다.
제11조(회계연도)
센터의 회계연도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
5 장 기 타
제12조(준용규정)
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서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제규정을 준용한다.
제13조(시행세칙)
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따로 정할 수 있다.
부 칙(2010.12.16)
이 규정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3.05.06)
이 규정은 2013년 05월 06일부터
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