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

  • 작성자 명지대기기분석센터
  • 조회수 52
  • 작성일 2025-04-14

 

<2025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>

 

사 업 명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

공고기간: 2025. 3. 6.() ~ 10. 17.()까지

지원대상경기도 소재 벤처중소기업

 본사(또는 공장연구소)가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다음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

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

 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벤처기업 요건에 해당 기업

지원내용주관기관 연구장비(장비기반 기술서비스 포함사용료 지원

지원규모: 140백만원, 35 이상

 연구장비 사용료 기업 당 4백만원이내 1회 지원(창업년수 : 공모일 기준, VAT 제외)

창업 기준에 따른 자부담 존재 : 0 ~ 30%

 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지원금 기준 80만원 이상 활용건 지원

 졸업제 시행 : 3회 연속 수혜시 2년간 지원 불가

지원절차공고일 이후 주관기관의 연구장비·기술서비스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 연구개발·제품개발의 ‘장비사용료 접수순 사용료 지원.

 

절 차

기업장비활용·집행 → ②장비사용료 신청(7/10→ ③장비사용료 지급

 

 기업장비활용·집행 : 도내 대상 기업은 공고일 이후 주관기관 장비활용사용료 집행

 장비사용료 지원 접수 : 장비활용 증빙서류를 2(7/10)의 사용료 지원 접수

 장비사용료 지급 : 사용료 지원 신청 기업 중 접수순 적격성 검토·지급

 

. 문의처

담기관

연락처

E-mail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바이오인력양성팀

031)888-6943, 61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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