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5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> 가. 사 업 명: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나. 공고기간: 2025. 3. 6.(목) ~ 10. 17.(금)까지 다. 지원대상: 경기도 소재 벤처, 중소기업 ㅇ 본사(또는 공장, 연구소)가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다음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-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「벤처기업 요건」에 해당 기업 라. 지원내용: 주관기관 연구장비(장비기반 기술서비스 포함) 사용료 지원 마. 지원규모: 140백만원, 35개社 이상 ㅇ 연구장비 사용료 기업 당 4백만원이내 1회 지원(창업년수 : 공모일 기준, VAT 제외) - 창업 기준에 따른 자부담 존재 : 0 ~ 30% ※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지원금 기준 80만원 이상 활용건 지원 ※ 졸업제 시행 : 3회 연속 수혜시 2년간 지원 불가 바. 지원절차: 공고일 이후 주관기관의 연구장비·기술서비스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 연구개발·제품개발의 ‘장비사용료’를 접수순 사용료 지원. 절 차 | ①기업장비활용·집행 → ②장비사용료 신청(7월/10월) → ③장비사용료 지급 |
① 기업장비활용·집행 : 도내 대상 기업은 공고일 이후 주관기관 장비활용, 사용료 집행 ② 장비사용료 지원 접수 : 장비활용 증빙서류를 2회(7월/10월)의 사용료 지원 접수 ③ 장비사용료 지급 : 사용료 지원 신청 기업 중 접수순 적격성 검토·지급 사. 문의처 |